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 지원을 손해 보시지 않길 바라며 인건비 때문에 고민 중인 중소기업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꼭! 대상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고용지원금 사업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사업주는 경영 유지에 도움 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화면

1. 아래 배너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운영기관’ 카테고리 아래 ‘운영기관 조회’를 클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조회 화면

2. 운영기관 지역을 설정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운영기관 내용

3. 운영기관을 확인 후 체크 후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클릭해 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운영기관 정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운영기관 정보

4. 기본정보를 확인 후 사업참여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의 담당 운영기관을 체크 후 온라인으로 먼저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을 합니다. 만약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신청을 지원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며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 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간은
    – 대상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급됩니다.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채용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 대상 근로자 1인당 연 480만 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최초 1년간은 180만 원씩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후 대상근로자가 근속 2년을 달성한다면 48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일시지급해 주기 때문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기관으로부터 참여승인을 받고, 이후 채용한 청년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적합여부를 판단 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각 단계(기업, 청년)의 참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즉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참여가능하다.

신청 제외대상

신청 불가능 기업은 국가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았거나, 유흥, 임금체불, 공공기관 같은 기업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 소비, 향락업(유흥주점 무도주점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금 등 체불 이력
  • 산업재해 이력
  • 지원금 지급제한 내에 속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신청, 부정청구 등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서 처분받은 이력이 있다면 1년 이내 불가하다.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 기타 사업취지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이 필요)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가능)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졸업예정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북한이탈청년(15~34세)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 중인 자
  •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준비, 보호연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제외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자
  • 사업자등록을 한자
  •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소비 향락업)
  • 사업주가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잔여금액은 지원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결혼이민자와 같이 고용보험 대상은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도

– 신규채용 청년 1명당 1,200만 원까지 지원
ex) 10명이면 1억 2천만 원 , 30명이면 3억 6천만 원까지 지원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른데요! 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직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이고, 비수도권 소재지 기업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지원인원수는 최대 3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고용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된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에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며, 2023년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년도지원기간지원금액
2022년1년960만원
2023년1년(근속여부 따라 추가지급)1,200만원(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022년에는 1년 동안 월 80만 원 총 960만 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1년 동안 월 60만 원을 받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는 점이 변경되었습니다.